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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결정되는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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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8-03 17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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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 : 정해진 단가가 따로 없다. 변호사와 의뢰인의 상호 절박성 사이에서 정해진다. 



의뢰인 입장

ㅇ 최고의 서비스를 최소한의 금액을...



변호사 혹은 로펌 입장

ㅇ 최단시간 내에 최고의 금액을..



이하 주로 변호사 입장에서 수임료 결정 요소


변호사의 이해 : 시간이 부족한 존재다. 직접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. 



ㅇ 사건에 손길이 많이 갈수록

ㅇ 사건이 어려울수록

ㅇ 이해관계 금액이 클수록


ㅇ 자신이 진행하는 수임사건이 많을 수록

ㅇ 자신의 실력이 좋다는 믿음이 클수록

ㅇ 자신의 손님이 많을수록

ㅇ 의뢰인이 절박할수록

ㅇ 의뢰인의 경제력이 높을수록

ㅇ 로펌의 경우 낮은 수임료를 받을 경우 질책 당한다. 한정된 시간을 저렴한 소송에 낭비는 손해이므로. 



ㅇ 몇마디만 나눠보면 안다. 심지어 걸어 들어오는 순간에 판단이 선다

ㅇ 의뢰인이 절박성, 경제력 등을 숨겨도 상담과정에서 모두 드러난다. 

ㅇ 큰소리 쳐 놓고 내심은 초조하다. 딴데 가면 어떡하지??



결국, 수임을 해야 생존하는 변호사와, 사건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의뢰인간 절충점에서 결정된다..


정찰제 수임료는 애시당초 불가..


산꼭대기에서 물을 파는자 원리.. 힘겹게 지고 올라온.. 덥고 수요가 많을수록 비싸게 호가.. 목 마를 수록 비싸도 산다..